나의 이야기

주택진입로원상회복

지적사랑 2012. 3. 4. 11:30

 

 2007년11월12일부터 2009년12월31일 점용기간 /1차연기 2010년1월1일~2012년12월31일

점용자는 허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~~~~공작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합니다..

2010년1월21일 충주시장

 도로점용공사를 복구하였을 경우에는 복구확인신청을 하여야하며~~~~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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